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매대행업과 주문 취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구매대행업과 관련한 법이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원 등의 입장이 다 다른 편이예요.
구매대행은 구매대행자가 재고를 갖지 않고 있고, 재고 상황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변수가 많습니다.
또한, 주문 취소에 대한 이슈가 많아요.
저와 같은 구매대행자도 구매자가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해드리고 싶어도 못해드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저는 일본 구매대행을 예로 들면, 그들의 온라인 구매는 기본 취소 및 변심으로 인한 취소가 안됩니다.
그런 내용이 구매를 할 때 다 명시되어 있고, 저희도 판매할 때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의 변심이나 사정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는 것은 판매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일본어로 얘기하면 메이와쿠, 폐를 끼치는 거죠. 판매자도 제품 판매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썼으니까요.
구매대행자는 기본 구매를 대행해주는 사람이고, 구매에 대한 책임은 모두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판결문에도 나와있는 부분이예요.
때문에, 국세청에서 구매대행업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고객에게 주문을 먼저 받고 해외에 주문하는 시스템. 즉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다'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세청 판결에 의하면, 상세 페이지에 캔슬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를 명시해야 한다. 등의 판결문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매자가 취소를 해달라고 하시면 정말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소비자관련 단체에서는, 구매대행업을 일반 쇼핑몰로 보고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일정기간 내에 구매자가 청약철회 등을 요구한다면, 반품이나 취소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반품에 관한 기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매대행 수수료는 청약 철회를 하는 소비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대로, 처음부터 일본 셀러가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고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복잡 미묘합니다.
현재는 이런 점이 구매대행업에서 정확하게 정리된 부분이 없어서... 큰 사업으로 발전하기에는 리스크가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온라인 사업'관련 사이트에서 투입 시간 대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쉬울거라는 판단에서;;; (왜냐하면 많은 자본이 없었기 떄문이죠) 시작한 것도 있지만.
관세법, 식품위생법, 전기 안전 법 (?) 등 다양한 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조사는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지도 못한 예산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글에서 해외 구매 대행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느낀 점들 공유 할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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