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매대행 부업 팁] 통신판매업 신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면 면허세를 내야 하죠 :) 몇 년 전 부터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등록을 면제해 주기도 하지만요.. 저는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는 편이에요..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www.gov.kr 그런데 이 통신판매업 신고 과세기준일이 1월 1일입니다. 예를 들어, 개업 날짜가 12월 28일이어서, 12월 30일에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면 새해가 되는 1월 1일에 다시 차년도 과세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1-2일 차이지만 2번 면허세를 내야 한다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