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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매대행 팁

구매대행 부업 팁] 통신판매업 신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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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면 면허세를 내야 하죠 :)

 

몇 년 전 부터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등록을 면제해 주기도 하지만요..

저는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는 편이에요..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www.gov.kr

 

그런데 이 통신판매업 신고 과세기준일이 1월 1일입니다.

 

예를 들어, 개업 날짜가 12월 28일이어서, 12월 30일에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면 새해가 되는 1월 1일에 다시 차년도 과세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1-2일 차이지만 2번 면허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ㅠ_ㅠ)

 

저도 11월 하순에 사업자 등록을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통신판매업 과세 기준일이 1월 1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1월 1일에 신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픈 마켓에 입점하려면 통신판매업 등록증이 필수인 경우도 있는데, 급하게 신청할게 아니면, 1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 면허세란?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장은 해당 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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