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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매대행을 처음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처음에 신청할 때 염려스러웠던 것이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처음에 신청할 때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기도 해서 굳이 얘기해서 받아야 하나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 때 외국에서 살고 있기도 했습니다..
말하면 계약서 보여주시겠지만, 굳이 안해도 된다면 제출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스빈다.
그런데 여기 저기 검색해보니, 전자상거래 업종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단, 전자상거래 업종만 영위하는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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