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매대행업 사업자 등록 시 구매대행 업종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이전에는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업종 업태에서 특별히 정의된 것이 없어서,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하고, 사업 설명에 구매대행이라고 적으면 됐었는데요...
이제 업태 및 업종, 업종코드가 지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2020년 쯤부터 정해진 듯 하네요)
업태: 도매 및 소매업 (5)
업종: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
구매대행은 매입매출 발생이 아니라, 구매대행 수수료가 수익이 되는데요..
매입 매출로 세금계산을 하면, 수익에 비해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구매대행업 초기에는 세무 공무원들도 구매대행업에 대해서 알지 못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네요..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경우도 대비하여 구매대행 수수료 소명자료도 꼭 만들어 두셔야 하고요!!
매출 건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꼭! 구매대행 업태, 업종 기억하시고... 구매대행 수수료 소명 자료도 꼼꼼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728x90
반응형
'일본 구매대행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매대행 부업] 통신판매업 면허세 납부 (feat. 네이버 전자문서) (0) | 2023.01.27 |
---|---|
구매대행 부업 팁] 통신판매업 신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0) | 2023.01.27 |
구매대행 부업] 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신청 - 임대차 계약서 없어도 사업자 등록 가능 (0) | 2023.01.27 |
[구매대행 부업]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0) | 2023.01.25 |
네이버 블로그 마켓과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 관련) (0) | 2023.01.11 |